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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Event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6-05-21 · 사회 · 반응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안에는 구 법률을 적용한다는 기존 판례가 유지됐다. 2017년 제기된 소송 7년 6개월 만의 최종 결론이다.

본문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이 소송은 2017년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1·2심은 모두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선고(2018년 11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원인 사건 (Caused By)

  •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시행 전·후 적용 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선고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우려

제기된 우려1
  • 7년 6개월간 이어온 교섭 청구 소송에서 패배 — 시행 이후 사안에서는 다른 결과 기대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주장

공식 주장1
  • 하청노조의 상고 기각 — 원심 확정.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에는 구 노동조합법 적용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

분석

분석·해석1
  • 시행 이전 사안과 이후 사안의 적용 법률이 다름으로써 기업·노조 모두 법적 불확실성 직면

    — 매일경제 기사 종합

태그

#노란봉투법#대법원#전원합의체#HD현대중공업#하청노조#단체교섭#판결#시행전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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