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차 국회 본회의 통과
요약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강화된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8월 5일 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6일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고 9월 26일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다.
본문
재발의와 본회의 통과
2024년 6월 17일, 야 6당이 2023년보다 강화된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7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고(국민의힘 퇴장), 7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발동했고, 8월 2~3일 이어진 필리버스터로 7월 임시국회 회기를 넘겼다.
8월 5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야당 단독 처리되었다.
거부권 행사와 폐기
8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2023년 12월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9월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방송 4법·25만원법 등 다른 야당 주도 법안들도 함께 폐기되었다.
원인 사건 (Cau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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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통과·거부권·폐기 이후 야권이 강화된 버전을 재발의
결과 사건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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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폐기 후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3차 추진 급물살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우려
제기된 우려2불법 파업을 사실상 면책하는 구조로 '파업 만능주의' 확산 우려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가 기업 교섭 부담 증가와 경영권 침해 초래
주장
공식 주장2강화된 노란봉투법 재발의 — 손해배상 책임 완화 조항 강화
재의요구권(거부권) 재차 행사 (202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