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차 국회 본회의 통과
요약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12월 8일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본문
환노위 직회부와 본회의 통과
2023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었다. 찬성 9표, 반대 0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개월간 보류되자, 5월 24일 환노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했다. 6월 30일 본회의에서 직회부 안건이 재석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10월 26일 기각되었다.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통과되었다.
거부권 행사와 폐기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통과에는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어 노란봉투법은 자동 폐기되었다.
원인 사건 (Caused By)
- 노란봉투법 첫 발의 중간
2015년 첫 발의 이후 2022년 재발의를 거쳐 2023년 환노위·본회의 통과
결과 사건 (Causes)
-
1차 폐기 후 2024년 야권이 강화된 버전 재발의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우려
제기된 우려2사용자 범위 무분별 확대와 불법 파업 면책 구조로 산업 현장 혼란 초래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권 침해와 투자 위축을 야기할 것
주장
공식 주장2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손해배상 남용 방지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행사 (202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