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 — '파업보다 투자'
요약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 명확화, 대체근로 일부 허용, 손해배상 책임 기여도별 제한을 골자로 한다. 시행 4개월 만의 보완 입법 시도다.
본문
2026년 6월 28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약 4개월 만의 보완 입법 시도다.
개정안의 골자는 ①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 명확화, ② 대체근로 일부 허용, ③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는 것을 넘어 기여도별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진숙 의원은 “파업보다 투자”를 강조하며 법안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2026년 5월 18일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 시점에도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제2·3 삼성전자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파업 도미노를 방지할 법 개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원인 사건 (Caused By)
- 노란봉투법 시행 중간
시행 후 현장 혼란 지속 → 국민의힘 개정안 발의
-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중간
시행 후 현장 혼란 지속 및 국민의힘 협의체 제안 이후 구체적 개정안 발의로 이어짐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우려
제기된 우려2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 만의 개정 시도는 노동자 권리 축소 시도
대체근로 허용은 파업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조치
주장
공식 주장1원청 사용자 책임 범위 명확화, 대체근로 일부 허용, 손해배상 기여도별 제한 — '파업보다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