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목록
사건 · Event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6-07-07 · IT · 반응

요약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이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게재자'에게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규모 플랫폼에는 신고 처리·투명성 보고 의무가 생긴다.

본문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된다. 2026년 1월 6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44조의10):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게재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적용 요건은 ①고의 ②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 목적 ③법익 침해 발생이다. 시행령 초안 기준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이 적용 대상이다.

과징금(제44조의24):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플랫폼 의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DAU 100만명 이상 등)는 신고 접수·조사·조치 의무,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를 부담한다. 누구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게재자의 이의신청권도 신설되었다.

남용 방지 장치: 공익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며(제44조의10 제5항),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 방해 목적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중간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제44조의11).

시행을 앞두고도 “허위조작정보 범위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가 핵심 쟁점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추가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원인 사건 (Caused By)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우려

제기된 우려3
  • '허위조작정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

    — 시민단체·학계

  • 유튜버·인플루언서·언론사 등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 조회수 10만회 이상 '게재자'는 사전 팩트체크 프로세스 구축 필요

    — 업계

  •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시행 전 공식 표명)

    — 미국 국무부

분석

분석·해석1
  • 시행 이후 적용 범위와 법원의 해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태그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징벌적손해배상#과징금#플랫폼규제#표현의자유#시행

역링크

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