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요약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이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게재자'에게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규모 플랫폼에는 신고 처리·투명성 보고 의무가 생긴다.
본문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된다. 2026년 1월 6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44조의10):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게재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적용 요건은 ①고의 ②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 목적 ③법익 침해 발생이다. 시행령 초안 기준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이 적용 대상이다.
과징금(제44조의24):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플랫폼 의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DAU 100만명 이상 등)는 신고 접수·조사·조치 의무,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를 부담한다. 누구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게재자의 이의신청권도 신설되었다.
남용 방지 장치: 공익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며(제44조의10 제5항),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 방해 목적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중간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제44조의11).
시행을 앞두고도 “허위조작정보 범위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가 핵심 쟁점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추가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원인 사건 (Cau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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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1월 6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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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가 시행의 법적 전제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우려
제기된 우려3'허위조작정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
유튜버·인플루언서·언론사 등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 조회수 10만회 이상 '게재자'는 사전 팩트체크 프로세스 구축 필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시행 전 공식 표명)
분석
분석·해석1시행 이후 적용 범위와 법원의 해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