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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Event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회 통과

2025-12-24 · 정치 · 반응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70, 반대 3, 기권 4.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 여당 내에서도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로 기권표가 나왔다.

본문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0, 반대 3, 기권 4였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권표가 4표 나왔으며,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수정에 또 수정을 거친 졸속 입법”이라며 비판했다.

개정안은 기존 불법정보 규제에 더해 허위정보·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고의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DAU 100만명 이상 등)에 신고 접수·조사·조치 의무,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했다.

원인 사건 (Caused By)

결과 사건 (Causes)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우려

제기된 우려3
  •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표결 불참)

    — 국민의힘

  •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로 기권 (이름은 공개되지 않음)

    — 여당(민주당) 기권 의원 4명

  • 수정에 또 수정을 거친 '졸속 입법'이며 '땜질식 처방'이다

    — 참여연대

주장

공식 주장1
  •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

    — 더불어민주당

분석

분석·해석1
  •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 규제는 위축 효과를 야기한다 (대법원 판례 인용)

    — 언론중재법 개정안 참고

태그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국회#민주당#표현의자유#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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