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발의
요약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을 최초로 발의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골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본문
2015년 4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을 최초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사용자 범위 확대(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었다. 쌍용차 사태에서 노동자 개인에게 부과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발의된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결과 사건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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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첫 발의 이후 2022년 재발의를 거쳐 2023년 환노위·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