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회 발의
요약
과기정통부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과 과징금(최대 10억원)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통칭으로 불리며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제기됨.
본문
2025년 12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없던 허위정보(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와 조작정보(내용을 수정·편집하여 사실로 오인하도록 만든 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통칭하여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또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게재자)에게 적용하며, 시행령 초안 기준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다.
이 법안은 통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며, 발의 단계부터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결과 사건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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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됨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우려
제기된 우려2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허위정보' 개념이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과 결합하면 정부 검열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주장
공식 주장1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