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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Event

헌법재판소,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각하"

2026-06-17 · 사회 · 반응

요약

헌법재판소가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4건 가운데 1건을 자기관련성 부족 이유로 첫 각하. 청구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에서 용지 부족을 입증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

본문

2026년 6월 17일, 헌법재판소가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4건 가운데 1건을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첫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3건의 본안 진입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됐다.

원인 사건 (Caused By)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우려

제기된 우려2
  • 각하 사유가 '소명 부족'에 그치며 본안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는 비판 제기

    — 시위 참가자·청구인 측

  •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면 6·3 사태의 헌법적 책임 규명이 사실상 진상위에 전가될 가능성

    — 시민 단체

주장

공식 주장1
  •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준비됐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이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해 자기관련성 부족

    — 헌법재판소

분석

분석·해석1
  • 각하 결정은 헌재가 보충성 원칙과 자기관련성 요건을 엄격 해석한 결과로, 본안 판단을 회피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

    — 법률가 평론

태그

#헌법재판소#헌법소원#각하#자기관련성#보충성 원칙#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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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