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축소 '반쪽짜리 보고'…선관위원 아무도 확인 안 했다
요약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24일 중앙선관위 제15차 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50% 하한으로 축소하는 지침이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으로 상정됐으나 선관위원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본문
2026년 6월 2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24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원회의에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50% 하한으로 축소하는 지침이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에 포함되어 상정되었다. 그러나 선관위원 아무도 이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6월 5일 선관위 선거정책실장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는 50%,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60%를 하한으로 산정했다”고 공식 인정한 지침의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한 결과다. 합수본이 확보한 선관위 서버 내 회의록과 공문 분석이 이 보도와 맞물려 진행되면서, 50% 축소 지침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이 단순 인력 부족이나 행정 과실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의 결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원인 사건 (Caused By)
- 선관위 브리핑 높음
50% 인쇄 기준이 공식 브리핑에서 인정된 이후, 해당 지침의 의사결정 과정 추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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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의 서버 확보 이후 회의록 분석과 맞물려 보도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주장
공식 주장1지난해 11월 24일 제15차 위원회의에 상정된 50% 하한 축소 지침이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에 포함되었으나 선관위원들이 확인하지 않았다